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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권리분석 문의 드립니다.

유튜브구독자
조회수 737

경매광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을 즐겨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 입니다.
선생님께서 공유해주시는 다양하고 해박한 지식으로 매 번 감탄하면서 권리분석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매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생님의 통찰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찾아보는 도중 괜찮은 물건이 있어 권리분석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물건번호는 2023타경64340 이며, 선생님께서 영상을 통해 강조하신대로 임차인 여부, 매각방식(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등을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지방세로 보이는 압류가 한 건 있는 점 외에는 특이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이 물건의 문건접수(송달)내역을 보고 한가지 의문을 가졌는데요, 배당요구권자 서OOOOO OOOO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이라는, 경매지 주요 면에는 보이지 않는 권리신고가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역 등 어떤 항목에서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배당요구권자가 어떤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보던 도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3010 판결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판결을 검색해보니, 이 물건의 채무자 외 2인이 피고인으로 되어있었으며,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 판결은 이번 물건(2023타경64340)과는 무관한, 다른 소재의 전세보증금을 배상하는 판결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와 관련한 모든 소유물을 강제경매 할 수 있으며, 이 물건은 이미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배당요구만 추가로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식견이 짧고 경매입찰 경험이 없다보니, 이러한 접근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경매광장 선생님의 질문게시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분석한 바)가 맞는지, 이러한 접근이 타당한지에 대해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얻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공유해주신 훌륭한 권리분석과 사례 등으로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히 유튜브 활동 부탁 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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