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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2022년에 에스비 저축은행의 근저당이 설정 ( A소유권 )
2023년 증여로 소유권 이전 ( B 로 소유권 이전 )
2024년의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한 가처분이 2건
( B의 소유권을 말소 해 달라는 가처분 )
2024년 가처분후에 에스비 저축은행의 임의 경매
1. 이 경매 사건을 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 된다고 해 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 인가요? (채무인수라고 생각해서 )
2. 아니면 근저당은 A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니, 가처분권자가 승소한다고 해 도
근저당이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라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유지 하는 것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