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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읽은데로 권리분석연습해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건 검색중 질문 드려도 될까요

매각물건명세서


사건매각물건번호담임법관(사법보좌관)작성일자최선순위 설정일자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배당요구종기
2020타경7803 부동산임의경매
1
2023.06.222015.10.5.전세권
부동산표시목록 참조2021.01.21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의
성명점유부분정보출처
구분점유의
권원임대차
기간
(점유기간)보증금차임전입신고일자.사업자등록신청일자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
(배당요구
일자)
안병도1508호현황조사주거
임차인
2015.10.05~115,000,000원
2015.10.052015.10.05.
104동1508호 전부㎡권리신고주거
전세권자
2015.10.05.부터2019.10.04. 현재까지.115,000,000
2015.10.05.2015.10.05.2020.10.30
< 비고 >  
안병도 :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음
※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 비고란
대항력있는 임차인 있음


※ 주1 : 경매,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 최선순위 설정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소멸되는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가등기, 가압류             또는 전세권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민집 105, 268, 민집규 55, 194



건물 등기부현황

[채권액합계 : 212,500,000원]



구분성립일자권리소유권리자권리금액인수/소멸비고

1
소유권문성수
소멸

22015.10.05전세권안병도115,000,000원인수

32015.10.13근저당권동현새마을금고68,900,000원소멸기준
말소기준권리

42016.03.22근저당권동현새마을금고19,500,000원소멸

52016.07.08근저당권동현새마을금고9,100,000원소멸

62020.10.21임의경매안병도[ 청구금액 ]
115,000,000원
소멸
2020타경7803



이런 경우경매신청 전세권자가 말소기준권리 가 되는거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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