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 애청자입니다. 올 초부터 경매공부 시작했고 5월에 아파트 1채 낙찰받아서 전세내줬고,
6월에 도생 1채 낙찰받아서 매매 진행중입니다.
투자금이 딸려서 7월부터는 입찰은 못하고 대신에 권리분석, 시세분석등 동일하게 해서 모의입찰 해보니
매월 주거용 1채씩은 낙찰이 되는 상황입니다. 각종 비용 제하고 수익은 건당 1천만원으로 잡았구요.
6월에 낙찰받은 도생 매도되면 바로 입찰해보려고합니다. 문제는 지금 저의 투자금 규모로는 입찰을 매달 하기가 어렵다는건데
원장님께서도 당연히 그 과정을 초기에 겪으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매매사업자라 한건 낙찰받으면 6,7천이 묶이더라구요.
앞으로 2,3년은 경매물량이 많아질것으로 보는입장이라 추가 대출로 입찬 싸이클을 더 짧게 가져가볼까 고민중입니다.
경험담이든 현재입장에서 조언이든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거같습니다.
답변) 현재는 대출을 이용해서 낙찰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출액에 대한 규제와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대출제도에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전세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자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 중이고 소유주는 집나감
낙찰금액에서 채권을 모두 상계하고
약200만원가량 남습니다
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 중인데 약간 비정상입니다
현제 인도명령 신청해서 도달했구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배당하고
남은금액을 가압류신청후
강제집행 비용을 청구할려고합니다
소유주가 아닌 가족이 점유하는 중인데
소유한테 가야할 금액을
가족이 점유한다고해서 남은 금액에 가압류하고
강제집행 비용을 청구할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매각대금에서 소유자(채무자)에게 교부될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의 채권자는 누구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는 금액이 200만원 정도라면 비용을 공제하고 얼마나 남을지 의문이므로 가급적 본인이 직접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선생님의 영상과 강의를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023 타경 50666 사건을 보면
2019년 5.19 압류 말소기준권리, 2019. 10. 31 임차권 설정(전입 2017년8월23일, 확정 2017년8월17일, 배당신고x)
이런 경우에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가장 빠르지만 배당신고를 하지 않고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추후 낙찰대금에서 임차권 설정한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아 가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신고를 하지 않아서 어찌보면 낙찰대금과는 상관없이 인수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된 때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매사건의 경우에도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으므로 낙찰대금에서 배당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작성중)
1. 영상 애청자입니다. 올 초부터 경매공부 시작했고 5월에 아파트 1채 낙찰받아서 전세내줬고,
6월에 도생 1채 낙찰받아서 매매 진행중입니다.
투자금이 딸려서 7월부터는 입찰은 못하고 대신에 권리분석, 시세분석등 동일하게 해서 모의입찰 해보니
매월 주거용 1채씩은 낙찰이 되는 상황입니다. 각종 비용 제하고 수익은 건당 1천만원으로 잡았구요.
6월에 낙찰받은 도생 매도되면 바로 입찰해보려고합니다. 문제는 지금 저의 투자금 규모로는 입찰을 매달 하기가 어렵다는건데
원장님께서도 당연히 그 과정을 초기에 겪으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매매사업자라 한건 낙찰받으면 6,7천이 묶이더라구요.
앞으로 2,3년은 경매물량이 많아질것으로 보는입장이라 추가 대출로 입찬 싸이클을 더 짧게 가져가볼까 고민중입니다.
경험담이든 현재입장에서 조언이든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거같습니다.
답변) 현재는 대출을 이용해서 낙찰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출액에 대한 규제와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대출제도에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전세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자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 중이고 소유주는 집나감
낙찰금액에서 채권을 모두 상계하고
약200만원가량 남습니다
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 중인데 약간 비정상입니다
현제 인도명령 신청해서 도달했구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배당하고
남은금액을 가압류신청후
강제집행 비용을 청구할려고합니다
소유주가 아닌 가족이 점유하는 중인데
소유한테 가야할 금액을
가족이 점유한다고해서 남은 금액에 가압류하고
강제집행 비용을 청구할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매각대금에서 소유자(채무자)에게 교부될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의 채권자는 누구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는 금액이 200만원 정도라면 비용을 공제하고 얼마나 남을지 의문이므로 가급적 본인이 직접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선생님의 영상과 강의를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023 타경 50666 사건을 보면
2019년 5.19 압류 말소기준권리, 2019. 10. 31 임차권 설정(전입 2017년8월23일, 확정 2017년8월17일, 배당신고x)
이런 경우에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가장 빠르지만 배당신고를 하지 않고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추후 낙찰대금에서 임차권 설정한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아 가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신고를 하지 않아서 어찌보면 낙찰대금과는 상관없이 인수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된 때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매사건의 경우에도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으므로 낙찰대금에서 배당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