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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여금 압류

저번에 글 올렸는데 아직답을얻지못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제 전소유자는 해방불명 

인도명령신청  도달 소유자아버지가  점유


배당하고  남은  금액있음  

남은금액은  소유자가  받아가야  하지만

현제 가족인  아버지가 점유


이럴경우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 가압류설정

가능한지요? 그리고 인도명령 진행 하면 비욤을

청구해서 남은금액  받을라고  하는데가능한지요?


전소유자에게 가야하는 금액인지라 

현제가족이라도  점유중이여서 해당금액에서 강제집행비용을 받을수있는지

의문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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