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유치권
Contact us.
| 상담 문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1층 1호 (거평타운) | ![]() |
| 카카오톡 채널 문의 |
|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www.youtube.com/@auctionworld | ![]() |
| 유튜브 채널 방문하기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5.4.22. 73다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