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청구권과 도급인의 건물인도청구권은 모두 그들 사이의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위 지연손해금청구권 역시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 위 지연손해금청구권에 관하여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76.9.28. 76다582).
수급인의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청구권과 도급인의 건물인도청구권은 모두 그들 사이의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위 지연손해금청구권 역시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 위 지연손해금청구권에 관하여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76.9.28. 76다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