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매광장
2023-06-22
조회수 239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2005다22688).

0

Contact us.

상담 문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1층 1호 (거평타운),  02-546-6114

카카오톡 채널 문의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auctionworld

유튜브 채널 방문하기

Contact us.

상담 문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1층 1호 (거평타운)

카카오톡 채널 문의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www.youtube.com/@auctionworld

유튜브 채널 방문하기


@AUCTIONWORLD

페이지 바로가기

@2025 AUCTIONWORLD ACADEMY. All rights reserved.


@AUCTIONWORLD ACADEMY

강좌 바로가기

페이지 바로가기

@2025 AUCTIONWORLD ACADEM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