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18. 토지와 건물이 공유인 상태에서 일부 건물지분만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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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 각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2. 8. 31. 2018다218601

1. 기초사실

 

(1) 최초 소유현황

A와 B(A의 조부)는 1991. 12. 31. 서울 종로구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지

A : 1/2, B : 1/2

건물

A : 1/2, B : 1/2


(2) 건물의 소유권변동

이 사건 건물 중 A의 지분은 1994. 7. 15. C, 2002. 12. 10. 다시 A를 거쳐 2005. 6. 22. D(A의 숙부)에게, B의 지분은 2006. 11. 14. E에 각 이전되어, 현재 D와 E가 이 사건 건물 1/2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건물

A → D(1/2)

B → E(1/2)


(3) 토지의 소유권변동

B(A의 조부)가 2006. 11. 26.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B의 지분에 관하여는 D(A의 숙부)가 2012. 10. 26. 판결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4. 8. E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A와 E가 이 사건 토지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토지

A(1/2)

B → D → E(1/2)


(4) 최종 소유현황

대지

A : 1/2, E : 1/2

건물

D : 1/2, E : 1/2


2. 원심 판단

원심은, A와 B(A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A의 건물 지분이 D에게, B의 건물 지분이 E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D와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토지 지분권자인 A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경우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타에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3. 4. 13. 92다55756, 대법원 2014. 9. 4. 2011다73038, 7304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인 A가 D에게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여 위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데, E가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A와 B(A의 조부)가 각 1/2지분씩, 이 사건 건물은 D와 B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토지와 건물 자체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볼 수도 없어, E에 대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22. 8. 31. 2018다21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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