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11.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공사를 중단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경매광장
조회수 808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8 대 726.4㎡ 및 같은 동 126-14 대 728.3㎡를 낙찰받아 2001. 9. 28. 그 매각대금을 다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피고 및 소외 유채영, 망 박지영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연습장 및 예식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2. 3. 14.경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터파기공사를 마친 후 토사붕괴방지를 위하여 에이취빔(H-beam) 철골구조물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등 3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균등한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중 1/3 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구조물은 건축 중의 건물로서 이를 위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물은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건축 중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조차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2003다29043).

 

 

 

0

Contact us.

상담 문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1층 1호 (거평타운),  02-546-6114

카카오톡 채널 문의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auctionworld

유튜브 채널 방문하기

Contact us.

상담 문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1층 1호 (거평타운)

카카오톡 채널 문의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www.youtube.com/@auctionworld

유튜브 채널 방문하기


@AUCTIONWORLD

페이지 바로가기

@2025 AUCTIONWORLD ACADEMY. All rights reserved.


@AUCTIONWORLD ACADEMY

강좌 바로가기

페이지 바로가기

@2025 AUCTIONWORLD ACADEM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