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3. 저당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경매광장
2023-06-26
조회수 707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1)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3) 한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은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다(대법원 2022. 3. 31. 2017다276631).


위 판례 관련 기초사실과 원심의 판단

 

[기초사실]

 

(1) 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소외인은 명보환경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인 : 근저당권자, 명보환경 주식회사 : 저당부동산 소유자]

 

(2)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6.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압류명령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그러나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원고 : 소외인(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자]

 

(3) 저당부동산의 수용

이 사건 담보물은 2016. 4.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경산개발’에 수용되었다. 경산개발은 명보환경의 이 사건 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자 2016. 6.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한 다음 2016. 6. 16. 공탁사유를 신고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4) 원고의 배당요구 주장

원고는 2016. 10. 26.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명보환경의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산개발이 공탁사유를 신고한 2016. 6. 16.인데,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공탁사유신고일) 전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16. 10. 26.에야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및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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