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2.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0
담보물권
Contact us.
| 상담 문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1층 1호 (거평타운) | ![]() |
| 카카오톡 채널 문의 |
|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www.youtube.com/@auctionworld | ![]() |
| 유튜브 채널 방문하기 |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11. 29. 2015다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