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19.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된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으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경매광장
2023-06-26
조회수 187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2)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3)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3. 2. 2. 2022다255126).

1. 위 판례는 2018타경8610(화곡동 남광아파트 경매사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것인데, 그 취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권과 분리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등(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한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위 금융기관등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2010다10276)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인이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양수인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임차인 또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후에는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할 채권이 없으므로 임차인을 대위해서 배당받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결국 임차인의 대항력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나가야 한다. 즉 낙찰자가 임차권의 부담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3. 그러나 2013년 8월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이후부터는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양수인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등(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인 때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배당절차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임차권의 대항요건이 유지되는 한 나머지 보증금 잔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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