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18.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매광장
2023-06-26
조회수 534

(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앞서 본 법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7. 20. 2014다83937).

0

Contact us.

상담 문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1층 1호 (거평타운),  02-546-6114

카카오톡 채널 문의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auctionworld

유튜브 채널 방문하기

Contact us.

상담 문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1층 1호 (거평타운)

카카오톡 채널 문의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www.youtube.com/@auctionworld

유튜브 채널 방문하기


@AUCTIONWORLD

페이지 바로가기

@2025 AUCTIONWORLD ACADEMY. All rights reserved.


@AUCTIONWORLD ACADEMY

강좌 바로가기

페이지 바로가기

@2025 AUCTIONWORLD ACADEM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