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12.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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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서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위 배당요구한 주택임차인 이외에 다른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6.14. 2007다1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