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경매 사례

34. 전세사기주택 세금 때문에 임차보증금 인수한 사건 - 해결은 이렇게

경매광장
2023-12-28
조회수 246


1. 물건기본정보(자료 : 옥션원)


2. 임차인 현황(말소기준권리 : 2020.02.13 / 배당요구종기일 : 2023.05.04) 


3. 등기부 현황

[참고 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7번 임차권등기(2021.07.29. 접수제128854호,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 전입일 2019.07.12, 확정일자 2019.07.12)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4. 이 사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경매광장)

(1) 문제점
이 사건은 임차권보다 배당에서 순위가 빠른, 즉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양도세) 9천만원이 있어서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중 미변제금 9천여만 원을 인수한 사건이다.

(2) 해결방안

이 물건의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또는 임차인에게 인수한 보증금을 지급한 낙찰자)은 본건 낙찰부동산이 초과부담한 조세부분에 대해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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