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경매 사례

33. 2022타경5076 실전사례 --- 전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경매광장
2023-12-06
조회수 391


1. 물건기본정보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2, 진도아파트 101동 2층 203호 


2. 기일내역 [입찰보증금(10%) : 52,080,000원]


3.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 : 2015.03.24 / 배당요구종기일 : 2023.08.26) 

[참고(주의)] 임차인 지정희는 말소기준권리일자보다 전입일이 앞서 있으나, 등기부와 전경매사건의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전소유자이다. 


4. 등기부 현황

[참고] 등기부 정리사항 중 첫째 항목에는 2005.05.24.자에 지정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두번째 항목에는 2015.03.24.자에 경지환인 전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5. 본 물건에 대한 분석의견(경매광장)

본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일자 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보증금 270,000,000원) 지정희가 있으나, 등기부와 전경매사건의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지정희는 전소유자이다.

본건처럼 전소유자인 지정희가 당시 낙찰자인 경지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경지환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날(2015.03.25.)부터 임차인으로써의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참조).

본건의 경우 지정희로부터 경지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2015.03.24.이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지정희의 임차권은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소멸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한편 ㈜케이비국민카드가 2건의 근저당권에 가처분을 하였으나, 이들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인수되지 않는다.

그 밖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나 권리분석상 다른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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