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경매 사례

31. (유튜브)실전연습사례 --- 2021타경11308 남양주 와부읍 아파트

경매광장
2023-11-03
조회수 514


1. 물건기본정보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86, 덕소쌍용스윗닷홈리버아파트 103동 13층 1302호 


2. 기일내역 [입찰보증금(20%) : 63,700,000원]


3. 임차인 현황 :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함. 


4. 등기부 현황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음)

[참고] 경매신청채권자(안인철)가 23.10.13. 금 410,000,000원으로 매수신청하였음. 


5. 본 물건에 대한 분석의견(경매광장)

본 물건의 경우 인수되는 임차권이나 등기부상 권리는 없다. 따라서 미납사유는 권리분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낙찰가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건의 경우 낙찰자는 2차 매각기일에 단독 입찰하여 감정가(650,000,000원)의 80%인  520,000,000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당시 실거래가를 보면 이 물건과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가 479,000,000원(6층)에서 575,000,000원(17층)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하고자 할 경우 위 시세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물건은 경매신청채권자(안인철)가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근거하여 23.10.13. 금 410,000,000원으로 매수신청하였는바, 입찰자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10,00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