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광장 의견]
* 이 아파트는 대지권미등기 부분과 선순위임차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1. 대지권미등기 :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초 수분양자(송남종)가 분양대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대지권(대지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따라서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이 아파트의 분양자에게 연락해서 분양대금의 완납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임.
2. 선순위 임차인 : 현재 최저가 이상으로 낙찰될 경우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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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파트는 대지권미등기 부분과 선순위임차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1. 대지권미등기 :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초 수분양자(송남종)가 분양대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대지권(대지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따라서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이 아파트의 분양자에게 연락해서 분양대금의 완납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임.
2. 선순위 임차인 : 현재 최저가 이상으로 낙찰될 경우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것으로 판단됨.